경매부동산
경매부동산은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여러 부동산 중에서 경매(매각)가 실제로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까지 마친 부동산을 말한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이 경매부동산이 먼저 매각·배당되면, 그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경매부동산은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여러 부동산 중에서 경매(매각)가 실제로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까지 마친 부동산을 말한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이 경매부동산이 먼저 매각·배당되면, 그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