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저당권등기의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 공동담보목록, 채권평가액, 일부이전등기, 공동저당 대위등기까지 저당권 등기 전반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 공동담보목록 요건, 평가액 기록, 일부이전 시 기록사항, 대위등기 기록사항이라는 다섯 갈래 논점으로 분류해 조문과 대조한다.
- 제75조로 필요적(채권액·채무자)과 임의적(변제기 등) 사항을 구분하고, 제78조로 공동담보목록 기준(5개 이상, 등기관 작성)을 확인한다.
- 제77조·제79조·제80조로 평가액 기록, 일부이전 시 양도액 기록, 대위등기 시 매각대금과 변제금액 병기 여부를 각각 검증한다.
〈정답 ③〉
채권 일부가 양도되어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된 채권액, 즉 양도액을 등기기록에 반드시 기록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나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 일부이전등기는 저당권이 채권의 일부에만 미치게 되는 결과를 등기부에 드러내야 하므로 그 범위(양도액)를 특정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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