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주택의 임대업
- 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③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는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열거된 것만 허용되는데, '임대관리(관리대행)'와 '임대업'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쉬운 문항이다.
-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허용 업무 목록을 하나씩 선지와 대조한다
- 선지①의 '임대업'을 허용 항목인 '임대관리(관리대행)'와 구별한다
〈정답 ①〉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만 허용할 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임대인이 되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겸업할 수 없다.
- 법 제14조 제1항은 겸업이 허용되는 업무를 각 호로 한정 열거(그 외 다른 업무 겸업 금지)
- 제1호가 허용하는 것은 '임대관리(관리대행)'이며, 개공이 직접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은 별개의 업무로서 목록에 없음
- 임대업은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겸업제한 위반이 되어 등록관청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법 제38조 제2항)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