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법인 겸업범위·임시시설물 금지·표시광고 명시사항이라는 다섯 개 서로 다른 논점을 한 문항에 모아, 각 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다른 조문(제9조·제13조·제14조·제18조의2)에 걸리므로 조문별로 핵심 키워드(신청주체·신고 vs 허가·겸업허용업무·명시금지대상)를 따로 대응시켜 소거한다.
- '~할 수 있다/없다'는 단정적 서술은 관련 조문의 원칙·예외 문구와 정반대로 뒤집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정답 ⑤〉
제18조의2 제1항 후단이 그대로 정답이다.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의2 제1항: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명시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 명시대상은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며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애초에 명시 의무·허용 대상이 아님 — 특히 중개보조원은 임의로 넣는 것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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