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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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18조의2, 현행 제22조)의 요건 — 확보비율에 따른 상대방 범위, 협의기간, 대상 범위, 리모델링조합의 매도청구까지 두루 묻는 조문형 문제다.
- 각 선지의 확보비율(95%/90%/80%)을 당시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현행 제22조 제1항) 구분 기준과 대조한다.
- 협의기간·건축물 포함 여부·리모델링조합 매도청구 인정 여부 등 수치·요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주택건설대지의 95% 미만을 확보한 사업주체는 미확보 대지 소유자 중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그 대지를 소유·보유해온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2호) — 95% 미확보(제1호 외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 중인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유자에게만 매도청구 가능
- 80%를 확보한 사례는 95%에 못 미치므로 제2호가 적용되어 10년 이전 취득·계속보유자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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