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의 예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나 법령이 정한 기관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제사업을 하는 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이며, 거래당사자 본인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