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에서 예치명의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공제사업자를 명의자에서 제외하는 함정을 심었다.
- 법 제31조 제1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예치명의자 열거 목록을 대조한다.
- 각 선지가 열거된 6개 기관(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전문회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자기명의 예치 시 분리관리·동의 없는 인출 금지 규정(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별도로 점검한다.
〈정답 ④〉
공제사업자(협회)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예치명의자로 명시되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는 법 제31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한다.
- 제5호에 법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공제사업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를 금지된다고 서술하면 틀린 진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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