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계약
계약금계약이란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주된 계약(예: 매매계약)에 종속하여 부수적으로 성립하는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계약금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낙성계약이 아님)이며,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는 이를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주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
계약금계약이란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주된 계약(예: 매매계약)에 종속하여 부수적으로 성립하는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계약금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낙성계약이 아님)이며,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는 이를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주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