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 개업공인중개사
-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
- ③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계약금등 예치명의자로 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려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한 6개 열거 항목(+개업공인중개사 본인)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판별한다.
- 법 제31조 제1항의 예치명의자 범위(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확인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와 각 선지를 대조
- 열거에 없는 선지(거래당사자 일방)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②〉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거나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열거한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에 한정된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이 열거에 없으므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법 제31조 제1항은 예치명의자를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함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 은행법상 은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 6가지만 열거되어 있음
- 거래당사자는 계약금등을 수령하거나 반환받는 당사자일 뿐, 위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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