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계약금등

계약금등이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당사자가 지급하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계약이행 보장 전문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