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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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등 거래계약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예치기관(은행, 공제기관 등)에 맡겨두었다가 계약 해제·취소 등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반환할 채무를 이행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제로 비용(실비)이 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으로부터 중개보수와 별도로 그 실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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