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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 위해 설치한 시설(요금소 등)로, 건축법령상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즉, 이 시설을 지을 때는 건축법의 건축허가·건축기준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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