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들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들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