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관청은 고용신고를 받으면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실무교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미리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외국인도 고용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관청은 고용신고를 받으면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실무교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미리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외국인도 고용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