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종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다가 그 고용 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다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되거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인정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다가 그 고용 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다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되거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