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이를 등록관청에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이다. 이는 중개사무소 안 게시 대상은 아니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더라도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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