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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

고유재산이란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원래부터 자기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신탁재산과는 구분되는 재산을 말한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며, 이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하나의 순위번호로 신청한다. 재산세 등 부과 시에도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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