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4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신탁등기의 신청방법(동시신청·일괄신청)과 순위번호 처리, 수탁자 수인 시 합유 기록 등 신탁등기 실무의 세부 규칙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신청주체·신청방법·순위번호·수탁자수인의 네 논점으로 분류해 대응
- '각기 다른 순위번호'처럼 원칙(하나의 순위번호)을 뒤집은 서술을 우선 의심
〈정답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함께 할 때도 두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별개의 등기처럼 보여도 신탁의 공시 목적상 결합등기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는 원칙(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7항)이 신탁재산 일부 처분에 따른 변경등기에도 그대로 적용됨(같은 규칙 제142조)
-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일부 종료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도 위 원칙의 예외가 아니므로 '각기 다른 순위번호'라는 서술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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