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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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 의무·면제 대상과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면적기준·완화범위를 세세하게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는 시행령이 정한 조건 없는 면제 항목에 수치·용도 조건을 붙이거나, 상한 규정을 하한처럼 뒤집거나, 완화 대상 조문 일부를 빼는 식으로 하나씩 왜곡해 놓았다.
- 조경 관련 선지(①②③)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의 면제 목록과 대조해, 조건 없이 면제되는 항목(녹지지역·축사·산업단지 공장)인지, 범위가 한정된 항목(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인지, 수치 조건이 붙는 항목(공장 5천㎡·1500㎡)인지 구분한다
- 공개공지 관련 선지(④⑤)는 면적 기준이 상한(100분의 10 이하)인지 확인하고, 완화 대상 조문이 제43조 제2항이 정한 범위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②〉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제 대상이다. 조건 없이 규정 그대로를 옮긴 서술이라 옳다.
- 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조경이 필요 없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 등 조치 면제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면적 5천㎡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별도의 용도·지역 조건 없이 면제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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