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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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④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의 공공시설 귀속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행정청/비행정청에 따라 달라지는 종래시설 처리와 확정시점을 서로 바꿔 낸 오답 함정이 핵심이다.
- 발문의 '행정청인 경우'를 확정하고 제65조 제1항·제5항·제8항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종래(용도폐지) 공공시설 처리를 행정청(무상귀속)과 비행정청(설치비용 상당 무상양도)으로 구분해 선지 ②를 판별한다.
- 귀속 확정시점을 행정청(통지한 날)과 비행정청(준공검사)으로 구분해 선지 ④를 판별한다.
- 관리청 불분명 시 시설별 의제 관리청(도로=국토교통부장관, 하천=출제 당시 환경부장관)을 대조해 선지 ③을 판별한다.
〈정답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
- 같은 항에서 종래(용도폐지)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정해, 새 시설은 관리청 귀속, 종래 시설은 허가받은 자 귀속으로 방향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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