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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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예외 대상, 이행보증금, 조건부 허가 절차, 공공시설 귀속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행정청/비행정청에 따라 종래 공공시설 처리가 무상귀속인지 무상양도(가능)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제56조 제4항 제1호의 허가 면제 대상임을 확인
- 이행보증금은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제60조 제1항 단서)를 적용
- 조건부 허가 자체는 제57조 제4항이 근거이고, 조건을 붙이기 전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이 관리청이 아니라 신청자임은 시행령 제54조 제2항으로 확인
- 공공시설 귀속은 제65조 제1항(행정청)·제2항(비행정청)을 나누어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설치비용 상당 범위, 가능규정)를 구분
〈정답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7조 제4항: 기반시설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이러한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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