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6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5번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물 분류(다가구·공관·다세대·기숙사·오피스텔)를 주택법상 주택(단독+공동)인지 준주택인지로 구분해내는 문제다. 층수 조건은 대부분 함정용 수치일 뿐 정답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 보기 각각을 주택법상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준주택인지로 분류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둘 다 주택에 해당함을 확인
- 공관·기숙사·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 또는 그 밖의 시설임을 확인
〈정답 ④〉
공관, 기숙사,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관은 단독주택의 범위(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시설이고, 기숙사와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주택 개념에서 제외된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부속토지
- 주택법 제2조 제4호: 준주택=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 이용 가능한 것, 범위·종류는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제4조가 준주택으로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을 열거하므로 이들은 주택에서 제외됨
- 주택법 시행령 제2조가 단독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다목(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하므로 공관(라목)은 주택법상 주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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