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
공매처분이란 관공서(세무서 등)가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의 재산(부동산 등)을 압류한 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매처분을 하면 관공서는 등기권리자(매수인)의 청구를 받아 지체 없이 그 권리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
공매처분이란 관공서(세무서 등)가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의 재산(부동산 등)을 압류한 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매처분을 하면 관공서는 등기권리자(매수인)의 청구를 받아 지체 없이 그 권리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