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단독신청·직권말소 예외, 관공서 촉탁의무, 경정등기와 변경등기 구별을 결합해 묻는 조합형 문제다.
- ㄱ은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의 단독신청 규정으로 정오 판별
- ㄴ은 제99조 제4항 단서(요역지 지역권은 직권말소 예외)로 정오 판별
- ㄷ은 관공서 촉탁의무 규정(공매처분 촉탁)으로 정오 판별
- ㄹ은 경정등기(원시적 불일치)와 변경등기(후발적 불일치)의 구별로 정오 판별
〈정답 ①〉
국가·지자체가 아닌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권리이전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제23조 제1항)의 예외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스스로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하므로, 그 밖의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 등)는 단독신청이 원칙
-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의무자인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권리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함(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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