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공매(公賣)란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국가나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강제로 압류하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매(公賣)란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국가나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강제로 압류하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