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
특정한 공공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예: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하며, 사법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부동산등기에서는 사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법인 자신의 명의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특정한 공공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예: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하며, 사법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부동산등기에서는 사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법인 자신의 명의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