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즉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을 누구에게 인정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자연인·법인·공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민법상 조합·시설물인 학교·태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구별이 핵심이다.
- 자기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당사자능력)와 실제 신청 행위를 하는 자(대리인·대표자)를 구별한다
- 조합·학교·태아처럼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 주체와 사단·재단처럼 명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대표자가 신청하는 구조를 나눠 본다
〈정답 ⑤〉
종중·문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고, 실제 등기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 명의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자기 명의로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 다만 사단·재단 자체가 신청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 이때 등기명의인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사단·재단 그 자체이며, 대표자는 신청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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