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징수
공용징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철도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부동산이 공용징수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로 인해 저당권설정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 등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용징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철도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부동산이 공용징수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로 인해 저당권설정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 등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