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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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국민주택의 정의(건설주체 요건과 규모 요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산정방식과 헷갈리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요건(건설주체/자금지원/규모)을 국민주택 정의 조문과 대조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수치와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을 비교하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정답 ②〉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택 건설주체 중 하나이고, 주거전용면적 80㎡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주택법 제2조 제5호 가목 —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그 자체로 국민주택 요건(건설주체) 충족
- 같은 조 제6호 —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85㎡ 기준 적용,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읍·면만 100㎡)
- 해당 아파트는 수도권 소재이고 주거전용면적 80㎡로 85㎡ 이하 규모요건도 충족하므로 건설주체+규모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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