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금지약정
공유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가 되면 그 금지기간 동안 공유물 분할이 제한되는 효력을 갖는다. 이 약정등기는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하며,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가 되면 그 금지기간 동안 공유물 분할이 제한되는 효력을 갖는다. 이 약정등기는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하며,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