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보존행위
공유물보존행위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등기 실무에서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가등기를 공유하는 경우,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이 논리를 근거로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등기실무의 입장이며, 그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보존행위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등기 실무에서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가등기를 공유하는 경우,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이 논리를 근거로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등기실무의 입장이며, 그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