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유물(예: 토지)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기해 둔 기간을 말한다. 이 약정을 변경(단축·갱신 등)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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