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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을 나누어 각자의 단독소유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경계에 설치된 담과 같이 상린관계상 공동으로 유지·이용해야 하는 공유물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에서도 각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사용하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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