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이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는 관계를 끝내기 위해 그 물건을 공유자들 사이에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면 협의분할(등기해야 물권변동 효력 발생),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현물분할·경매분할 등, 일부 공유자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로 남길 수도 있음)을 하게 된다. 분할로 물건을 취득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