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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 전체를 현재의 상태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예컨대 제3자가 공유물 전부에 원인무효의 등기를 하거나 이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공유자 1인이 등기 전부의 말소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만 된 등기의 말소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변경·취득시효 중단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다른 공유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경우에도 소수지분권자는 인도가 아니라 방해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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