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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하나의 부동산(공유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단독소유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1천분의 23)이 적용되며,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분할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세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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