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바다·바닷가나 하천·호소·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물이 있는 땅으로서, 매립·간척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면을 말한다. 도시정비구역 안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토지(농지 제외)는 취득세 과세표준상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바다·바닷가나 하천·호소·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물이 있는 땅으로서, 매립·간척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면을 말한다. 도시정비구역 안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토지(농지 제외)는 취득세 과세표준상 원시취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