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취득세 세율 특례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 유형을 골라내는 문항이다. 형식적 취득(환매·재산분할·공유물분할 등)은 뺀 세율, 가액증가·간주취득(지목변경·과점주주·개수·임시건축물 존속)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된다는 두 축을 구분해야 한다.
- ㄱㄴㄷㄹ 각각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뺀 세율)과 제2항(2%만)의 열거 항목에 대조한다.
- 형식적 취득(환매·재산분할·공유물분할=본인 지분 이내)은 제1항, 가액증가·존속형 간주취득(임시건축물 1년 초과)은 제2항으로 축을 잡는다.
- ㄴ만 제2항 적용 대상이므로 ㄴ이 포함되지 않은 조합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⑤〉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취득, 이혼 재산분할 취득, 본인 지분 이내의 공유물 분할 취득은 모두 제15조 제1항이 열거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대상이다.
- 제15조 제1항 제1호: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모두 뺀 세율 적용
- 제15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839조의2(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도 뺀 세율 적용
- 제15조 제1항 제4호: 공유물의 분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 포함)로 인한 취득도 뺀 세율 적용 —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되므로, 본인 지분 이내(초과하지 않는) 분할취득만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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