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바다·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물이 있는 땅)을 흙이나 돌 등으로 메워서 육지(토지)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등 개발구역 안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립으로 새로 생긴 토지는 원시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