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유에 관한 등기의 신청주체와 등기방식을 묻는 문항으로, 지분포기·공유물분할금지약정 갱신·전세권설정·구분소유적 공유 등 자주 나오는 세부 논점을 한꺼번에 점검한다.
- 보존등기는 보존행위이므로 공유자 1인이 전체에 대해 신청 가능함을 확인해 ①을 거른다
- 지분포기는 단독행위이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공동신청임을 적용해 ②를 거른다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갱신도 변경등기이므로 공유자 전원 공동신청임을 적용해 ③을 거른다
- 공유지분에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④를 거른다
-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는 1필지 전체 공유로 본다는 판례법리로 ⑤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⑤〉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 그대로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파악됨 — 등기부상으로는 지분등기 형태를 취하므로 제3자와의 관계(대외관계)에서는 등기 내용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가 성립함(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판결)
- 대내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사용하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효력은 등기된 공유관계를 따름
- 이 구조를 해소하려면 분필등기를 거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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