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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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서,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보증(보험)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계약의 내용·공제금·공제료 등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공제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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