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서,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보증(보험)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계약의 내용·공제금·공제료 등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공제규정에 따른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서,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보증(보험)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계약의 내용·공제금·공제료 등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공제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