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규정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규정으로,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계약의 내용·공제금·공제료·회계기준 등 공제사업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협회가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규정으로,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계약의 내용·공제금·공제료·회계기준 등 공제사업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협회가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