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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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보증(공제)에 가입해 둔 경우, 공제사유(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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