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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이 100분의 60이며,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100분의 43,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로 낮추어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 토지가 100분의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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