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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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① (세법) 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뺀다. ② (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료를 내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는 것으로, 보증보험·공탁과 함께 보증설정 수단의 하나이다.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보증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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