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果實)
과실(果實)이란 물건에서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한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그 물건 자체로부터 얻는 산출물(젖, 과일 등)을 천연과실이라 하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자, 차임 등)을 법정과실이라 한다. 민법상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자신의 과실(過失)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도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과실(果實)이란 물건에서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한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그 물건 자체로부터 얻는 산출물(젖, 과일 등)을 천연과실이라 하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자, 차임 등)을 법정과실이라 한다. 민법상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자신의 과실(過失)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도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