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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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②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⑤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정비사업의 종류(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관리)별로 법령이 정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정의를 정확히 매칭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사업유형의 정의를 떠올려 선지에 제시된 대상지역 서술과 하나씩 대응시킨다
- 특히 '철거민 정착지역'이라는 서술이 어느 사업유형의 전형적 정의문구인지 구분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 사업의 표준 정의문구와 그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지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 출제 당시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립대상 지역 중 하나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선택적 요건)이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수립대상은 별표 1 제3호가 정한 지역(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고, 사업 정의는 당시 법 제2조 제2호 다목(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따라서 ②는 사업유형과 대상지역이 서로 뒤바뀐 서술로 틀린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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