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숙박시설'에 속하는 시설로, 여행자에게 숙박과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말한다. 층수·바닥면적 등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등 건축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숙박시설'에 속하는 시설로, 여행자에게 숙박과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말한다. 층수·바닥면적 등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등 건축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