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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에 필요한 서비스·안내체계·홍보 등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 등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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