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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물권

관습법상 물권이란 민법 등 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법적 확신을 얻은 관행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며, 온천에 관한 권리·근린공원 이용권·통행권 등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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